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포크·버킷·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며, 운전석을 이탈할 때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해야 한다(잠금장치 등으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 운전자 본인도 이탈 시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