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궤도작업차량 사용 작업과 입환기로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해야 하며, 운전자는 정해진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