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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레버풀러·체인블록)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할 때는 정격하중 초과 금지,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으면 피벗클램프·러그를 연결해 사용,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 사용 금지, 체인블록 상부 훅은 인양하중에 충분히 견디고 정확히 지탱되는 곳에 걸기, 훅 입구 간격이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 체인의 꼬임·헝클어짐 방지, 변형·파손·부식·마모·균열된 훅 사용 금지, 변형·파손·부식·마모·균열되거나 길이가 제조 시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난 체인 또는 링 단면지름이 제조 시보다 10%를 초과해 감소한 체인 사용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9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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