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수리·조정·교체 작업 시 제외). 수리·조정·교체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