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등의 작업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덮개가 설치되어 구조상 위험이 없는 경우 제외).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부적절한 작업방법으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지휘자를 배치해야 하고, 내부에 압축된 기체·액체가 방출될 우려가 있으면 미리 방출시키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