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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클러치·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절단·인발·압축·꼬임·타발·굽힘 가공을 하는 기계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조작이 쉽고 접촉·진동으로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구조여야 한다.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클러치·브레이크 등 제어에 필요한 부위의 기능은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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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88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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