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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키·핀 등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고, 연삭기 테이블·행정끝, 돌출 회전 가공물, 원심기, 분쇄기·혼합기 등에도 덮개·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 분쇄기 등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가동 정지, 연동장치, 감응형 방호장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8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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