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이동식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로 작업시키는 것,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리프트 운반구·자동차정비용 리프트·곤돌라 운반구·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태우는 것,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승차석 외 위치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태우는 것, 운전 중인 컨베이어에 근로자를 태우는 것을 모두 금지한다. 전조등·제동등·후미등·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이륜자동차에도 근로자를 태울 수 없다. 크레인은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전도·낙하 방지, 안전대·구명줄(가능하면 안전난간), 동력하강방법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