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연구실 › 제3조·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1·별표3·별표4
연구실안전법의 보호구·안전관리규정·교육·건강검진·예산 의무를 구체 수치로 정한다. 연구실책임자는 별표1에 따라 실험복과 발을 보호하는 신발을 저위험연구실 외의 모든 연구실에 갖추고, 연구활동에 따라 보안경 또는 고글·내화학성 장갑·방독마스크 같은 적합한 보호구를 갖춰 착용하게 한다. 안전관리규정은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이상인 대학·연구기관에서 작성해야 하며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해 작성할 수 있다.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은 별표3에 따라 신규 교육(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신규 채용자 8시간 이상, 그 밖의 연구실 4시간 이상, 대학생·대학원생 2시간 이상)과 정기·특별안전교육으로 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별표4의 전문교육(신규 18시간 이상, 보수 12시간 이상)을 받는다. 유해물질·유해인자 취급 연구활동종사자에게는 1년에 1회 이상 문진·혈압·혈액·소변·시력·청력·흉부방사선을 포함한 일반건강검진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의 유해인자 취급자에게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 발생이나 유해인자 누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시건강검진을 한다. 연구비를 책정할 때는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한다.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집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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