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은 정기점검과 특별안전점검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109가지 점검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지침 제7조제2항과 제8조제2항이 '별표3에 따른다'고만 하므로 실제 점검항목은 이 표에 있다. 안전분야는 아홉 가지다 — 일반안전 11항목(취침·취사·취식·흡연 금지, 건축물 훼손, 비상대응 방안 게시, 연구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정리정돈, 일상점검 실시, 안전교육 이수, 안전관리규정 비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유해인자 취급·관리대장) · 기계안전 10항목(방호장치·안전덮개, 법적 안전검사, 기기·장비 관리, 위험기계 안전수칙) · 전기안전 14항목(분전반 회로별 명칭, 분전반 관리, 열화·노후, 대용량 기기 단독회로, 바닥 전선 몰드, 전열기) · 화공안전 11항목(시약 표시, 폐액 보관, 후드, 시약장 잠금)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항목 11항목(배관 강도·두께, 밸브 개폐방향 표시, 과압방지장치, 온도·압력 관리) · 소방안전 10항목(소화기, 피난안내도, 비상구, 방화문) · 가스안전 18항목(용기 전도방지, 누출검지경보장치, 조연성·가연성 분리보관, 배관 표시) · 생물안전 13항목(생물안전표지, 고압증기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고위험 생물체 잠금, 바이오스필키트) · 산업위생 11항목(보호구, 세척설비, 환기, 작업환경측정)이다. 항목마다 중요도 등급 A(24개) 또는 B(85개)가 붙어 있고, 판정은 양호·주의·불량·해당없음으로 한다. 항목에 따라 쓸 수 없는 판정 칸이 있어 표에 NA로 표시되어 있다.
연구실 안전점검 미실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점검을 거짓으로 하거나 부실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