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별로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 이행하고, 각 실험실에 게시 또는 비치해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실험대·실험부스·안전통로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출입구는 언제나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둔다. 사고 시 연락과 대피를 위해 출입구 벽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상연락망과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고,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두고 사용법을 교육한다. 실험에 필요한 시약만 실험대에 놓고 실험실에는 하루 사용분 최소량만 보관하며, 시약병은 깨끗이 유지하고 라벨에 물질명·위험경고주의 표지·개봉 날짜를 기록한다. 폐액이나 누출된 유해물질은 싱크대나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폐액 수거용기에 버린다. 안전점검표를 만들어 일상점검(매일 1회, 실험 시작 전)·정기점검(연 1회 이상)·특별안전점검(폭발·화재 우려 시)을 실시한다. 종사자는 유해물질·방사성물질을 취급할 때 실험복과 보안경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일반인이 방문할 때도 보안경 등을 착용하게 한다. 시약을 입에 대거나 냄새를 맡지 않고, 유해물질 실험은 부스에서 하며, 입으로 피펫을 빨지 않는다. 하절기에도 긴 바지를 착용하고, 음식물을 시약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실험실에서 먹지 않으며, 나갈 때는 비누로 손을 씻는다.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안전점검·안전관리규정 의무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국소배기장치)의 요구사항을 실험실에서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연구실안전법의 정기점검·안전관리규정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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