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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73가지 (제3조 관련)위험 중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어떤 조문인가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별표1은 연구실을 어떻게 갖추고 운영해야 하는지를 73가지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제3조가 '별표1에 따른다'고만 하므로 실제 기준은 이 표에 있다. 네 부분으로 나뉜다 — 주요구조부 6항목(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기밀성 있는 천장·벽·바닥, 바닥면 안전구획 표시, 출입구 비상대피표지, 주 출입통로 폭·간격, 적정 조도 조명) · 안전설비 19항목(기계적 환기설비, 국소배기 배출공기 재유입 방지, 조연성·가연성가스 분리보관, 가스용기 전도방지장치,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분전반 공간 확보와 설비목록 표기, 고전압장비 단독회로, 충전부 노출방지, 화재감지기·경보장치, 화재유형에 맞는 소화기, 피난안내도 부착) · 안전장비 19항목(긴급세척장비 곧 비상샤워·세안장비와 안내표지, 강제배기 시약장과 전도방지, 물성별 구분 저장, 경고표지, 유통기한 확인, 저장물질 관리대장, 흄후드 등 국소배기장비, 생물안전작업대, 흄후드 제어풍속 점검, 폐기물 보관 용기와 종류별 표지, 폐액 성상별 분리) · 그 밖의 기준 29항목(내화학성 실험대·선반, 전도방지, 레이저 접근 방지장치와 경고표지, 고온장비·초저온용기 경고표지, 불활성 초저온용기 지하실 보관 금지와 산소농도측정기, 음식물·흡연·취침 금지, 부적절한 복장 금지, MSDS 게시, 성상이 다른 화학물질 혼재보관 금지, 화학물질과 식료품 혼용 금지, 점화원 제거, 반출 금지, 트레이·버켓 운반, 방제약품·장비, 방호장치, 협착 위험 장비 복장, 미실시 시 기계 정지, 출입구 잠금장치, 생물안전표지, 고압증기멸균기, 원심분리기, 출입대장, 기계식 피펫, 폐기물 활성 제거 후 처리)이다. 준수사항마다 연구실 위험도(저위험·중위험·고위험)별로 필수인지 권장인지가 다르고, '-'는 그 위험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의 위험도를 먼저 정한 뒤 그 열을 읽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위반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할 책무가 있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연구실설치운영에관한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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