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연구실 › 제25조·제31조·제33조·제39조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나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①정밀안전진단 실시 ②유해인자 제거 ③연구실 일부 사용제한 ④사용금지 ⑤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도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스스로 안전조치를 하고 보고할 수 있다 —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사에 협조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으면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법 위반 사실을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제39조).
제25조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상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양벌 시 법인 1억원 이하). 시정명령 위반은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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