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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1조·제33조·제39조 연구실 사용제한·긴급조치와 검사 협조·시정명령·신고자 보호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나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①정밀안전진단 실시 ②유해인자 제거 ③연구실 일부 사용제한 ④사용금지 ⑤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도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스스로 안전조치를 하고 보고할 수 있다 —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사에 협조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으면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법 위반 사실을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제39조).

지금 해야 할 조치

  • 중대 결함 발견 즉시 사용제한을 걸고, 조치 이력과 해제 근거를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점검·진단·사고조사 결과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 조치를 취할 것 (제25조제1항)
  2. 종사자의 긴급 안전조치·보고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 것 (제25조·제39조)
  3. 장관의 검사에 협조하고 시정명령을 기간 내 이행할 것 (제31조·제33조)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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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25조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상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양벌 시 법인 1억원 이하). 시정명령 위반은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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