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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연구실 › 제10조·제11조(시행령 제8조)

위험도 중연구실✓ 원문 대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시행령 제8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 1천명 미만이면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이면 2명 이상, 3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분교·분원이 있으면 별도로 지정한다(종사자 10명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여행·출장·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연구실 안전 관련 주요사항(안전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 안전 예산 계상·집행 계획, 안전관리 계획 심의)을 협의하기 위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참여하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3명연구활동종사자 규모 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1~
1명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 1천명 미만이면
2명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이면

지금 해야 할 조치

  • 종사자 수를 세어 지정 인원을 확인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연구활동종사자 규모(1천명/3천명)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1~3명 이상 지정할 것
  2. 분교·분원에는 별도 지정하고,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할 것
  3.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규정·점검진단 계획·안전 예산을 협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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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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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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