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연구실 › 제10조·제11조(시행령 제8조)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 1천명 미만이면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이면 2명 이상, 3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분교·분원이 있으면 별도로 지정한다(종사자 10명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여행·출장·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연구실 안전 관련 주요사항(안전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 안전 예산 계상·집행 계획, 안전관리 계획 심의)을 협의하기 위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참여하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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