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 무언가를 바꾸는 것까지가 의무다. 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직접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결과를 설명하게 해야 한다 —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인사·해고 자료로 쓰면 위반). ④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제132조 제1항(근로자대표 미참석)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32조 제3항(목적 외 사용)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32조 제5항(조치 결과 미제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항의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5조 계열 조치의무 위반으로 별도 제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