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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사후관리 조치)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건강진단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 무언가를 바꾸는 것까지가 의무다. 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직접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결과를 설명하게 해야 한다 —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인사·해고 자료로 쓰면 위반). ④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제132조 제1항(근로자대표 미참석)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32조 제3항(목적 외 사용)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32조 제5항(조치 결과 미제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항의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5조 계열 조치의무 위반으로 별도 제재 대상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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