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다. (여기서 사무직이란 공장·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특수건강진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며, 시행규칙 별표23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와 주기를 따른다.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 전에 실시한다. 수시건강진단: 유해인자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건의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한다. 주기 단축: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②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의 모든 근로자 ③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일반·특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반건강진단(제129조제1항) 또는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