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게 해야 한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면 도급인이 측정하게 해야 한다. 측정은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주기: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측정하고, 그 후 반기 1회 이상 정기 측정한다. 다만 화학적 인자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고시 물질) 하거나 노출기준의 2배 이상 초과(그 밖의 물질)하면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반대로 최근 1년간 공정·작업방법·설비·화학물질 변경이 없고 소음이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이거나 그 밖의 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연 1회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고시 물질 취급 공정은 제외).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측정 결과는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측정기관이 제출하면 보고한 것으로 봄),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결과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넘지 않는 작업장, 임시·단시간 작업 작업장, 분진작업 적용 제외 작업장 등은 측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제2항 위반으로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 결과에 따른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25조제6항 위반으로 제17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