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를 건너뛰고 건물을 뜯으면 석면 섬유가 그대로 흩날려 작업자와 주변 사람이 함께 들이마시고, 20~40년 뒤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으로 나타난다. 뜯고 나서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철거 전 조사가 유일한 차단 지점이다.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그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을 조사(일반석면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석면조사기관에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까지 조사(기관석면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기관석면조사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택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의 사용 면적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피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 길이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다. 기관석면조사는 예비조사 후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구분해 시료를 채취하며, 2개 이상 채취한 경우 석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벽체재료·바닥재·천장재·지붕재의 면적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에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ㆍ제거하도록 해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체ㆍ제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 시작 7일 전까지 신고서에 공사계약서 사본,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는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철거·해체하거나 석면농도기준 초과 상태에서 철거·해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반석면조사 미실시·석면해체제거작업 미신고·석면농도 증명자료 미제출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체·제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