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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6조·제617조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과 호흡용 보호구 지급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① 법 제125조에 따른 분진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② 분진작업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에는 분진노출에 대한 평가, 분진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발산원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습기 유지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보호구는 근로자 개인전용으로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1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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