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①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②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③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④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⑤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분진작업(별표 16 제26호에 따른 분진작업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