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은 작업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 PM-10·PM-2.5 포함)이며, 분진작업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별표 16 제5호부터 제25호까지의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갱내 포함)에는 분진을 줄이기 위해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분진 발산 면적이 넓어 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는 별표 17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분진작업장소에 습기 유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분진작업을 하는 동안 그 설비를 사용해 작업장소를 습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살수설비나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주유하면서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하는 일부 작업,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인 임시 분진작업으로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경우, 사무실 작업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