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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9조~제572조 고열·저온 장소 출입금지와 세척시설·소금 음료수·방열복 방한복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①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뜨거운 장소 ②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차가운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작업 중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에는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을 말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열장갑과 방열복을,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 및 방한복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69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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