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의 기온은 섭씨 37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인명구조 작업이나 유해·위험 방지작업을 할 때 고열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