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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6조~제568조 고열·한랭·다습작업의 휴식·휴게시설·그늘과 갱내 온도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의 기온은 섭씨 37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인명구조 작업이나 유해·위험 방지작업을 할 때 고열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제외).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6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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