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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3조~제565조 한랭장해·다습장해 예방 조치와 가습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한랭작업을 하는 경우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②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③ 체온 유지를 위해 더운물을 준비할 것 ④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습작업을 하는 경우 습기 제거를 위해 환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작업 성질상 습기 제거가 어려우면 개인위생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내 다습작업의 경우 수시로 소독하거나 청소하는 등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의 성질상 가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6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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