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랭작업을 하는 경우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②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③ 체온 유지를 위해 더운물을 준비할 것 ④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습작업을 하는 경우 습기 제거를 위해 환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작업 성질상 습기 제거가 어려우면 개인위생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내 다습작업의 경우 수시로 소독하거나 청소하는 등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의 성질상 가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