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작업은 용광로·평로·전로·전기로 제련·정련, 용선로 등 용해, 가열로 가열, 도자기·기와 소성, 광물 배소·소결, 가열된 금속 운반·압연·가공, 녹인 금속 운반·주입, 녹인 유리 성형, 고무 황 열처리, 열원을 사용한 건조, 갱내 고열 발생 장소, 가열된 노 수리 등의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한랭작업은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취급, 냉장고·제빙고·저빙고·냉동고 내부 등에서의 작업, 다습작업은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염색·세척·도금·가습·가죽 탈지 장소 등에서의 작업이다. 폭염작업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2025.7.17 신설).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②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③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중 하나 이상을 해야 하며, ①·②를 했음에도 여전히 폭염작업에 해당하면 ③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해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한 경우 제외). 냉방장치를 설치할 때 외부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