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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8조·제519조·제521조 진동작업의 진동보호구·유해성 주지·진동기계 관리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진동작업은 착암기, 동력을 이용한 해머, 체인톱, 엔진 커터,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임팩트 렌치, 그 밖에 진동으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진동 기계·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진동 장해 예방방법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또 진동 기계·기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18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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