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 ① 근로자가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② 소음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청력보존 프로그램에는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프로그램 수립·시행 관련 기록·관리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