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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조·제517조 청력보호구 지급과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 ① 근로자가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② 소음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청력보존 프로그램에는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프로그램 수립·시행 관련 기록·관리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1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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