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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2조~제515조 소음작업의 정의·소음 감소 조치·소음수준 주지·난청 발생 시 조치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작업 기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작업은 90데시벨 이상 1일 8시간 이상 / 95데시벨 이상 4시간 이상 / 100데시벨 이상 2시간 이상 / 105데시벨 이상 1시간 이상 / 110데시벨 이상 30분 이상 / 115데시벨 이상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이며, 충격소음작업은 1초 이상 간격으로 120데시벨 초과 1일 1만회 이상 / 130데시벨 초과 1천회 이상 / 140데시벨 초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이다.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는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 조치를 해야 한다(기술적·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제외).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소음성 난청 등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발생 원인 조사, 청력손실 감소·재발 방지 대책 마련, 대책 이행 여부 확인,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1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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