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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7조·제510조·제511조 금지유해물질 누출 시 조치와 개인전용 보호복·호흡용 보호구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금지유해물질이 실험실등에서 새는 경우에는 흩날리지 않도록 흡착제를 이용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 등을 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보호복과 보호장갑 등을 평상복과 분리해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 보관함을 갖추고 필요시 오염 제거를 위해 세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근로자 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및 제39조제1항(보건조치) 관련. 승인 없이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사용하면 제117조제1항 위반으로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시험·연구 목적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설비·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제39조제1항 위반으로 제168조가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0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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