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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8조 세안설비 등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사업주는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 등에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사용 작업장에도 긴급 세척시설·세안설비를 설치하고 맑은 물이 나오도록 유지해야 한다(제465조). 세부 성능·설치 기준은 KOSHA 기술지원규정 C-C-16-2026이 권고: 위험물질 취급지역에서 10초 이내 도달(강산·강염기 취급 시 바로 옆), 접근 방해물 금지, 세척용수 온도 40도 이하, 세안설비 분당 1.5리터 이상, 노즐 높이 85~115cm, 안내표지판 설치 등.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KOSHA 기술지원규정의 세부 수치는 권고 기준)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08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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