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유해물질의 보관용기는 ① 뒤집혀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② 뚜껑은 견고하고 뒤집혀 새지 않는 구조일 것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사용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해 보관해야 한다. 용기에는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금지유해물질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할 수 없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사실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실험실등의 일정한 장소나 별도의 전용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장소에는 명칭·인체에 미치는 영향·위급상황 시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방법을 게시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험·연구 외의 목적으로 외부로 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이름, 물질의 명칭, 제조량 또는 사용량, 작업내용, 착용한 보호구, 사고 발생 시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및 제39조제1항(보건조치) 관련. 승인 없이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사용하면 제117조제1항 위반으로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시험·연구 목적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설비·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제39조제1항 위반으로 제168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