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되 물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등 해당 물질을 제거하기 쉬운 구조로 해야 한다.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화학적 특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3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하며, 금지유해물질이나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해 저장·폐기하고 그 장소에도 출입을 금지하고 게시해야 한다. 작업장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및 제39조제1항(보건조치) 관련. 승인 없이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사용하면 제117조제1항 위반으로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시험·연구 목적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설비·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제39조제1항 위반으로 제168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