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유해물질을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① 제조·사용 설비를 밀폐식 구조로 하여 가스·증기·분진이 새지 않도록 할 것(작업 성질상 현저히 곤란해 부스식 후드 내부에 설치한 경우 제외) ② 제조·저장·취급 설비를 내식성의 튼튼한 구조로 할 것 ③ 저장·보관량을 해당 시험·연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할 것 ④ 물질 특성에 맞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⑤ 제조·사용·취급 조건이 인화점 이상인 경우 전기 기계·기구를 적절한 방폭구조로 할 것 ⑥ 실험실등에서 가스·액체·잔재물을 배출할 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밀폐식 구조라도 금지유해물질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부스식 후드 내부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구면 외의 곳으로 가스·증기·분진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절한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하며, 부스식 후드 개구면에서의 제어풍속이 가스상태 초당 0.5미터, 입자상태 초당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관련. 승인 없이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하면 제117조제1항 위반으로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험·연구·검사 목적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설비·작업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으로 제168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