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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6조·제497조·제497조의2·제497조의3 석면 잔재물 처리·흩날림 방지·적용 특례·석면 폐기물 처리작업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생한 잔재물 등은 비닐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발생된 석면 함유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해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안 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작업에는 제489조부터 제497조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폐기물(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포함)을 처리하는 작업으로서 석면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습식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목욕설비(제464조), 개인보호구 지급(제491조제1항), 출입금지(제492조), 흡연 금지(제493조), 위생설비(제494조제2항~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제119조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해체한 경우 제175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9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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