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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5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자재 유형별)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석면해체·제거작업에는 자재 유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 함유 보온재·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은 실내인 경우 창문·벽·바닥 등을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음압으로 유지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평상복 탈의실·샤워실·작업복 탈의실 등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해 설치해야 하며, 실외인 경우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고, 어느 경우든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해 습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석면 함유 벽체·바닥타일·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은 창문·벽·바닥 등을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습식으로 작업하되,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로 절단하는 작업은 음압으로 유지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천공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은 습식 작업만 해당). 석면 함유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은 해체된 지붕재를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고 습식으로 작업하며(습식이 안전상 위험한 경우 제외), 지붕 근처 통풍구는 밀폐하고 환기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 밖의 석면 함유 자재는 실내는 불침투성 차단재 밀폐, 실외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가동, 그리고 습식 작업을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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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제119조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해체한 경우 제175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9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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