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119조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②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③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의 출입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게시해야 하며,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제119조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해체한 경우 제175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