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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6조~제488조 석면 직업성 질병 주지·자재 유지관리·일반석면조사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이 손상·노후화되어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화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건축물·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해야 하며, 그럼에도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분분석으로 조사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제119조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해체한 경우 제175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8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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