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릴륨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가열응착·가열탈착 설비(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 제외)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된 실내에 설치하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② 베릴륨 제조설비를 밀폐식 구조로 하거나 위쪽·아래쪽·옆쪽에 덮개 등을 설치할 것 ③ 가동 중 내부 점검이 필요한 것은 덮여 있는 상태로 관찰할 것 ④ 작업장소의 바닥과 벽을 불침투성 재료로 할 것 ⑤ 아크로 등으로 녹인 베릴륨으로 합금을 제조하는 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⑥ 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는 열분해로를 격리된 실내에 두고 그 밖의 설비는 밀폐식·덮개 구조로 할 것 ⑦ 공급·이송·운반은 신체에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 ⑧ 분말 상태 베릴륨 사용은 격리실 원격조작으로 할 것 ⑨ 원격조작이 현저히 곤란한 계량·용기 출입·포장 작업은 신체에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을 지켜야 한다. 베릴륨 함유 중량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을 녹이는 아크로 등에는 삽입 부분의 간격을 작게 하기 위해 모래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가열응착·가열탈착한 베릴륨은 흡입 방법으로 꺼내야 하고, 그 제품을 파쇄하려면 격리된 실내에서 하며 파쇄 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시료 채취는 전용 용기로 지정 장소에서 날리지 않게 하고 사용한 용기는 세척 후 보관하며, 베릴륨 분진의 발산과 오염을 막기 위한 8가지 항목의 작업수칙을 정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관련. 허가 없이 제조·사용하면 제118조제1항 위반으로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설비를 유지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작업방법으로 제조·사용하면 제118조제3항 위반으로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으로 제168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