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의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을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약품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