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목욕실 및 작업복 탈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이 시설은 입구 → 평상복 탈의실 → 목욕실 → 작업복 탈의실 → 출구 등의 순으로 설치해 근로자가 그 순서대로 작업장에 들어가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반대의 순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급 근로자가 착용했던 작업복·보호구 등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벗도록 하고 세탁 등 오염 제거 조치를 해야 하며, 오염된 작업복 등은 세탁을 위해 정해진 장소 밖으로 내가서는 안 된다. 또 작업장에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사용 시 배관 찌꺼기와 녹물 등이 나오지 않고 맑은 물이 나오도록 유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