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1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석면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에는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나 이에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폐기하고 그 장소에도 출입을 금지하며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①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처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물리적·화학적 특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 주의사항,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