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출액을 중화·침전·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 사용하거나 분해하여 개조·수리한 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상태 ②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③ 흡기 및 배기 능력 ④ 그 밖에 성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청소·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 기록은 제555조를 준용해 보존한다. 작업장에서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샐 경우에는 즉시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