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석면 제외)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제조·사용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고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되 물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할 것 ② 원재료의 공급·이송·운반은 근로자 신체에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 ③ 반응조는 교반기 등 덮개부분에서 가스·증기가 새지 않도록 개스킷 등으로 접합부를 밀폐할 것 ④ 가동 중인 선별기·진공여과기 내부는 밀폐된 상태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⑤ 분말 상태를 직접 사용할 때는 습기가 있는 상태로 사용하거나 격리실 원격조작 또는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을 쓸 것을 준수해야 한다. 또 가스·증기·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포위식·부스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며(곤란하면 외부식 후드, 상방 흡인형은 제외), 그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 상태에 따라 가스상태 초당 0.5미터, 입자상태 초당 1.0미터 이상의 제어풍속이 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관련. 허가 없이 제조·사용하면 제118조제1항 위반으로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설비를 유지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작업방법으로 제조·사용하면 제118조제3항 위반으로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으로 제168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