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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보호복·보안경·세척시설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5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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