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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유기화합물 탱크 내부 작업 등에는 송기마스크를,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등에는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감염 우려가 있으면 개인 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5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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