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 미만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 유해물질이나 이에 따라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폐기·저장 등을 해야 하며 그 장소에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게시해야 한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되고,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