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해야 하며, 저장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고 유해물질의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유해물질을 저장할 때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해야 한다.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은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해야 한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는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등을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