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게시해야 한다(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는 제외). 또한 근로자를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별표 12에 따른 특정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그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