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②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③ 흡기 및 배기 능력 ④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청소·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555조를 준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