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 이름, 물질명, 취급량, 작업내용, 착용 보호구, 사고 발생 시 피해·조치 사항을 적어야 하며(취급일지, 법 제164조 보존 서류),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게시판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취급일지 미작성·미보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위반으로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18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지 등 관리기준 미이행은 법 제39조(보건조치) 위반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