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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제440조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특별관리물질의 고지위험 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 이름, 물질명, 취급량, 작업내용, 착용 보호구, 사고 발생 시 피해·조치 사항을 적어야 하며(취급일지, 법 제164조 보존 서류),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게시판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취급일지 미작성·미보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위반으로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18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지 등 관리기준 미이행은 법 제39조(보건조치) 위반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39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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